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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가정에서 영아 0~24개월을 양육하고 있다면 기저귀(월 9만 원)와 조제분유(월 11만 원)를 지원하여 경제적으로 부담을 줄여드리는 지원사업입니다. 늦지 않게 신청하셔서 빠르게 지원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저소득층 가정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에 관할 시군구 보건소 혹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 시 정부 24(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와 복지로(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저소득층 영아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보건 복지 상담센터 전화 문의: 129

기저귀(월 9만 원), 조제분유(월 11만 원) 구매비용은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됩니다.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지원대상은 저소득층 가구 영아(0~24개월)입니다.

 

 

기저귀 바우처 선정 대상

  •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차상위계층, 기초 생활 보장,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를 지원합니다.
  •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를 지원합니다.
  •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2인 이상의 다자녀 (다자녀 가구는 만 2세 미만 영아별로 지급)

조제분유 선정 대상

  • 공동생활가정, 아동복지시설, 입양대상영아, 가족위탁보호, 한부모 및 영아 입양 가정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특정질병(방사선과 항암제 치료, HTLV감염, 에이즈등), 의식 기능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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